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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1
한국간병사협회에서 간병보험을 청구해주나요?
- 한국간병사협회에 소속 간병인으로 등록하시면 협회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드립니다.
2
간병보험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병원측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협회측 : 사업자등록증, 간병비 입금확인서(영수증)
- 환자측 : 간병비 송금확인서(환자가 협회에 송금한 내역, 은행발행)
3
친족이 간병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간병보험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이므로 간병인을 사용하면 간병인이 누구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한국간병사협회 소속 간병인으로 등록해야 간병후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이미 지난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병보험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 협회에 간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간병인 자격을 가지므로 등록 전에 발생한 간병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인정이 안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5
간병비를 협회가 아닌 간병인 계좌로 직접 지급해도 되나요?
- 간병인은 환자측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이므로 간병인 계좌로 직접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간병보험 청구를 하거나 카드결제 등 지출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간병비는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 간병비가 금액상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지출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카드로 결제(협회를 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간병보험 청구를 하거나 카드결제 등 지출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간병인이 실수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누가 책임지나요?
- 모든 간병인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므로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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