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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배상책임보험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이란?

1.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은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하다 부주의나 실수로 낙상 등의 사고를 일으켜 환자(혹은 간병인 본인)에게 피해를 초래한 인적사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2.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이며 환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3. 사고발생시 간병인이 배상해야될 병원비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이며 보험료는 소멸성입니다.
4. 단체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간병인이 협회에 보험료(6만원)를 납부하고 협회가 화재보험에 일괄가입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

  • 업무상 사고 보상 : 간병인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신체적 부상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를 옮기다가 간병인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나 휴업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 간병인이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이 실수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치료비와 손해 배상금을 지원합니다.
  • 재산 손해배상 : 간병인이 실수로 환자나 환자 가족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이 환자의 가전제품을 고장 내거나 파손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법적 방어비용 지원 : 간병인이나 간병인 고용주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 및 법적 방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뢰성 확보 : 간병인이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간병인 배상책임보험료는 6~8만원(2024년 기준)이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은 간병인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간병인과 고용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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