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완화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다. 국내에선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COPD),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군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부터 개선안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대폭 높여 더 많은 생애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은 전국 40개 의료기관, 약 2000명의 환자가 이용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다. 호스피스 전문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통증 관리, 심리적·사회적 지원 등을 제공하며, 이번 수가 인상은 의료진 방문,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일상적 관리에 대한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퇴원 환자도 집에서 연속성 있게 생애말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택 임종이 어려운 이유를 제도적·현실적 부담으로 꼽고 있다.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진이 즉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만, 자택 임종의 경우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112 신고, 경찰 조사, 검안의 검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은 수사 기간에 따라 심리적 충격과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며,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39개소에 불과하다. 2021~2025년 사이 입원형·자문형 기관 수는 늘었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 수는 2022년 38개소를 제외하면 변화가 없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임종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돌봄과 의료가 연속되는 과정"이라며 "자택 임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전반에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택의료 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된다”며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생애 마지막까지 끊김 없는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추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