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경마장의 장외발매소)의 용도로 기재된 전유부가 있는 집합건축물(1991.6.17 건축허가, 1995.6.5 사용승인)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타 전유부를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용도 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654, 2019.1.31.)
회신
≫ 1995.12.30.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891호, 1996.1.6. 시행)을 통해 이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는 관람집회시설로 분류하는 경마장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으며, 개정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 따라서, 1996.1.6. 이전에 건축되어 당시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 위락시설로 용도가 분류되었고,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위락시설로 용도가 기재된 건축물의 경우(용도변경 또는 증·개축 등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현시점에서도 이를 위락시설의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건축법상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로 분류됩니다.
용도 분류 및 설치 제한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령자·아동 복지를 위한 시설로, 방화에 안전하도록 엄격히 관리됩니다.
위락시설: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등 오락·유흥을 위한 시설로,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동일 건축물 설치 불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두 시설은 같은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으며, 예외적 허용 사례 외에는 분리 설치가 원칙입니다.
주요 차이점 및 실무 적용
노유자시설은 복지·안전 중심, 위락시설은 오락·유흥 중심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용도 변경이나 증·개축 시에도,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방화·환경 보호를 위해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으며, 각각의 목적과 관리 기준이 명확히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