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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설치 불가능

건축법 시행령 47조

  • 양동기
  • 2025-12-30
  • 조회수 221

건축규제혁신센터 - 국토교통부 해석례

 

위락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노유자시설 설치 가능한지 여부 (인천광역시)

등록일2024/09/24

 

질문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경마장의 장외발매소)의 용도로 기재된 전유부가 있는 집합건축물(1991.6.17 건축허가, 1995.6.5 사용승인)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타 전유부를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47조에 따른 용도 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654, 2019.1.31.)

 

회신

1995.12.30. 건축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4891, 1996.1.6. 시행)을 통해 이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는 관람집회시설로 분류하는 경마장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으며, 개정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따라서, 1996.1.6. 이전에 건축되어 당시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 위락시설로 용도가 분류되었고,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위락시설로 용도가 기재된 건축물의 경우(용도변경 또는 증·개축 등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현시점에서도 이를 위락시설의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 「건축법 시행령47조 제1항에 따라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건축법상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로 분류됩니다.

 

용도 분류 및 설치 제한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령자·아동 복지를 위한 시설로, 방화에 안전하도록 엄격히 관리됩니다.

 

위락시설: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등 오락·유흥을 위한 시설로,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동일 건축물 설치 불가: 건축법 시행령47조에 따라, 두 시설은 같은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으며, 예외적 허용 사례 외에는 분리 설치가 원칙입니다.

 

주요 차이점 및 실무 적용

노유자시설은 복지·안전 중심, 위락시설은 오락·유흥 중심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용도 변경이나 증·개축 시에도,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방화·환경 보호를 위해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으며, 각각의 목적과 관리 기준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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